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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답니다. 이로인해 근로의욕을 더하게 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적은 금액이 아니니 혜택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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