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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결제비율은
명절때 이리저리 지출이 많았던 지라 사용하고 있는 현대카드 리볼빙을 써봤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자면 좀 비싼이자 내고 할부처럼 나누어 내는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할부를 사용하신것에 대해서는 리볼빙이 불가 하고 일시불사용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정비율은 10%~100%까지 있는데 이용자가 내실 비율을 말합니다.
약정기한은 보통 1년주기로 하는데 1년이 다 지나도록 님이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리볼빙 재약정이 들어 갑니다.
매년 그러하니 매년 연기 연기 해서 최대5년이라 하는것입니다.
현대카드 리볼빙 예시
예를들어 100%에 1년 약정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카드 사용료 30만원, 출금 계좌에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 현대카드 리볼빙 신청했을 때 계좌에서 30만원 나가고 다음달로 넘어가는 금액은 0원이 되는거죠.
최소금액으로 해놓으셨을때는 통장에 돈이 없을경우 대금의 10%만 빠져나가겠죠. 그럼 나머지돈은 다음달로 이월 이월 계속 10%씩만 빠져나갑니다 이자도 함께 그래서 리볼빙을 사용하신다면 전체금액을 모두 출금해가라고 해야 카드사측에서 모두 빼가는겁니다.
현대카드 리볼빙. 잘아시고 사용하신다면 연체걱정 없고 신용도 지킬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듯 하니 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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