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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조건 중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같은 경우는 만약 결혼을 안했다면 이게 전혀 문제 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분 본인 명의의 재산에다가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더 해 가지고 청산 가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될텐데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나 혹은 결혼할 때부터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가 워낙 재산이 많으신 분들 하고 결혼을 했다면 짚어볼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해서 회생사건으로 처리하는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긴하지만 법원마다 평가를 달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방법원들같은 경우 혼인기간 전혀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채무자에게 불리한쪽으로 인정되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기권 쪽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그리고 혼인 당시에 배우자가얼마나 재산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하면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을 이혼할 때처럼 부부별산제를 적용해 가지고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긴하고 케바케가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배우자분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을 반영이 안되니까 그만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고 신청했을때 재산이 얼마나 안 되기 때문에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액 또 훨씬 낮아진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고려한뒤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야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도 유리할수 있으니 꼭 한번 짚고 넘어가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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